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보행자]]가 없는 도로에도 일괄적용 ==== 정책 시행 목적에 맞게 [[보행자]]가 자주 출몰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관목 화단 또는 울타리,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도로와 그렇지 못한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제한속도를 두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규제다. 이 정책의 원조인 [[유럽]]은 [[보행자]]가 나타날 확률이 낮은 도로에서는 일반 국도라도 제한속도가 높다. [[보행자]]가 적은 도로에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39031|사고의 주 원인은 교통 흐름을 깨며 저속주행 하는 차량]]에 있어서 [[과속]] 여부, 도로 평균 속력보다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 느린 차일수록 맨 오른쪽 차로부터 채워서 주행.] 준수 여부가 사고율과 사망율을 결정하게 된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시외 도로에 진입하면, 차로수와 상관 없이 제한속도가 80km/h 이상으로 바뀐다. [[네덜란드]], [[프랑스]][* 2018년 하반기부터] 등은 제한속도가 80km/h로 바뀌고,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등은 90km/h로 바뀐다. 게다가 [[독일]]은 도시부 밖(시외 도로)의 제한속도가 [[한국]]의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와 같은 '''100km/h'''다. [[경기도]]의 일부 간선도로의 경우 왕복 10차로가 넘는 신도시형 도로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일반(도심)도로이지만 연동신호 및 입체적인 시가지 조성 등으로 고속화하여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왕복 8-10차로 규모의 [[성남대로]]나 [[봉영로]]가 기존 제한속도 60~80 km/h의 속도로 운영되어 오다 2020년 9월~2020년 11월(추정) 50~60km/h로 하향됐다. 또한 [[중부대로]](특히 법원사거리~수원신갈IC 구간), [[덕영대로]], [[수인로]]와 같은 왕복 8-12차로 규모의 도로에도 제한속도가 50-60 km/h로 하향하여, 적용된 상황이다.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구간은 최대 왕복 12차로짜리 구간인데다 도심의 구획들도 대부분 [[신도시]]형으로 설계되어 구도심처럼 오밀조밀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단위 및 대형 상가 건물 단위로 큼직큼직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혹시 모를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횡단보도 간격이 긴 구간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대신 거대한 육교(느티나무골육교 등)를 설치하여, '''신호에 걸리는 횟수를 줄여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끔''' 조성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까지 해당 구간 제한속도가 50km/h로 부여되다 보니, 인근의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 급정차 또는 급감속을 하는 사례가 많다. 도로 자체가 넓다 보니 속도감이 하락하여 운전자 스스로 가속에 둔감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같은 지역 덕영대로 역시 봉영로와 비슷한 케이스이다. 공교롭게도 두 도로는 2011~2014년(추정, 구간에 따라 다름)까지 제한속도가 80km/h이었다. 노들길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 노들길은 과거 자동차전용도로였다가,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로 인해 해제됐다.]나, [[우면산터널]] 같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까지 하향 대상에 포함되어 유연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83830|보행자 없는 노들길도 50 km/h로 속도 제한… 시민들 "황당"]] [[대구광역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답시고 [[보행자]] 통행금지 구간인 [[이시아강변로]]의 제한 속도를 60km/h로 줄였다. 마찬가지로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로 진입하는 충남대로의 속도를 80km/h에서 60km/h으로 하향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5030 정책의 대상이 되는 도심 구간도 아닌 '''시외 구간'''이며 직선화되어 있어서 저속 주행 시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곳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속도만 줄이면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